서모(35)씨는 10여 년 전 고등학교 친구 7명과 함께 ‘계(契)’를 만들었다. 한 달에 2만원씩 서씨 이름의 계좌로 모으는 계였다. 하지만 다들 취직하고 장가 가고 나더니 몇 년 전부터 유야무야됐다.
올해 초 서씨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 or.kr)에서 자신의 휴면예금을 검색해 보다 낯선 계좌 하나를 발견했다. 15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계 통장’이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은행 갈 짬을 내지 못하는 그는 15만원을 그대로 두고 있다.
휴면예금은 소유주가 일정 기간 거래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는 예금이다. 은행은 5년, 보험사는 2년 동안 거래가 없거나 찾아가지 않는 경우 찾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잡수익’으로 편입시킨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예금은 3800억원, 휴면보험금은 4300억원으로 모두 8100억원에 달한다. 휴면계좌 잔액은 매년 약 1000억원씩 늘어나고 있다.
◆앞으론 휴면예금을 타행 통장으로도 자동이체
지금까지 30만원 이내의 휴면예금은 자행(自行) 통장에 한해 이체해 줬다. 예를 들어 A은행에 휴면계좌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A은행의 C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B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C통장으로 돌려 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휴면계좌 이체 특별 법안’이 통과돼 타행(他行) 통장으로도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서씨의 경우 조금만 기다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15만원이 저절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자동이체되는 돈엔 상한선이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타행 이체 금액 한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30만원 이내 소액 정도만 자동이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30만원 이상 되는 휴면예금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동이체 한도는 30만원
그런데 왜 30만원 이내만 자동 이체해 줄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마음대로 이체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3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 몰래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 뒀다가 휴면계좌가 됐을 때, 부인이 관리하는 남편의 월급통장으로 30만원 이상을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계좌이체 해주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사장이 회계 담당 직원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뒀다 휴면계좌가 되었을 경우, 혹은 동창회 총무 명의의 통장이 휴면계좌가 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나중에 화가 난 남편이나, 중소기업 사장, 돈을 실제 모았던 동창회원들이 은행에 “왜 돈을 맘대로 이체해 줬느냐”는 ‘민원’을 제기하면 은행 지점장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3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안찾은 돈 내년부턴 휴면예금재단으로
정부는 내년 2월 은행권의 휴면예금을 이용해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1800억원 정도가 재단의 재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꿔 말하면 법 개정 후 휴면예금의 주인 찾아주기 작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1800억원 정도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일부러 좋은 일 할 작정이 아니라면, 휴면예금은 올해 안에 찾는 게 좋다. 내년부터 재단에 귀속되면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다. 자신의 명의로 휴면예금이 있는지 알아 보려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sleepmoney.or.kr )’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휴면계좌가 있는 금융기관과 그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신분증을 갖고 해당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거래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관련 기사를 접하고 바로 조회 해봤더니 855원이 잠자고 있네요!~ 예전에도 관련 기사를 보고 우체국에 조회해서 찾았는데 그리곤 이제 휴면계좌가 없는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다시 조회 해 봤던니 잠자고 있는 돈이 남아있었네요!~
앗싸!~ 횡재...
기억을 돌이켜 보니 중학교 시절 용돈 모아 저축한답시고 만들었던 계좌 같습니다. 얼마 저축해서 농구공 샀던 기억이 나는데 쓰고 남은돈 일부가 있었네요!~ 갑자기 횡재한 기분이 듭니다.
바로 전화해서 이체여부를 확인하니 이체는 안되고 신분증 지참하고 지점을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체가 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아무튼 내년이 되면 찾지 못하는 돈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IT인프라가 좋은 덕을 보내요 진작에 DB구축하고 이런서비스를 해줬으면 좋으련만, 법도 새워졌으니 이런 일도 가능하겠지요? 좀 늦은감이 있네요 언론에서는 일찍부터 휴면계좌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가졌었는데..
바램이 있다면 카드사 마이리나나 포인터도 합치거나 찾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 한 사이트에서..